“건설 현장의 안전 수칙을 무시한 건설업체가 조기 분양 마감을 위한 불법 과대광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최근 중흥토건이 구리시 교문동 339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딸기원 2지구 주택개발 정비사업’ 공사 현장이 환경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데 이어 위법성 과대광고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문동 현장은 중흥토건이 ‘중흥 S-클래스 힐더포레’를 건축하는 곳으로 협력업체인 대산건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건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지난 9월 25일, 현장 주변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이 건축된 뒤 본격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곳 현장은 초기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본사 취재진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자 허술한 현장관리로 여러 곳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당연히 건설 현장에 있어야 하는 슬러지 보관함이 없어 세륜기 통에 슬러지가 방치돼 있었고, 공사 중 발생한 각종 폐기물이 분진 망이나 표지판 없이 나뒹굴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다. 오일 등 휘발성이 강한 위험물까지 별도의 안전 보관소가 아닌 현장 곳곳에 무단 방치돼 있는데다 바닥공사에 사용된 순환골재 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낡은 자재로 보여 수질오염은 물론 주변 환경오염도 우려됐다.
사무공간으로 보이는 컨테이너도 문제다. 현장에는 10여 동의 컨테이너 가설물이 설치돼 있으나, 가설물 축조 신고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일부 컨테이너 측면에는 분양 광고 현수막이 부착돼 있어 옥외광고물법 위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사무실 근처에는 행사 시 불법으로 설치된 듯했던 몽골 텐트 5개가 행사장 옆구리에 흉물스럽게 방치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고, 전면광고판 3면 하단에는 5개의 배너광고까지 부착돼 있고 2대의 승용차에는 옆면과 후면 전체가 광고물로 도배돼있어 규정을 어긴 불법성 광고물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딸기원 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총 1096 세대가 입주 예정인 지역으로 향후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축된다. 입주 형태는 일반분양 637세대, 신혼부부 147세대, 생애 최초 57세대 등으로 상당수의 공동주택 물량이 MZ세대(젊은 세대)를 배려한 지역이다. 주택개발 사업이란 도심 내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원래 이곳 딸기원 현장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으로 그동안 추진위원회와 주민들 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숫한 어려움 속에 갈등을 빚다 천신만고 끝에 결실을 맺어 지난 2007년 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올해 8월 현장 건축물 철거 후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한 현장이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 입주자 모집 공고안이 승인돼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공사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대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과 환경문제를 소홀하게 여기고 있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협력업체의 위법행위로 중흥 측이 공들여 쌓아놓은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