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철 기자수첩]불법 광고물·석면 방치”… 구리시 딸기원2지구 아파트 현장 ‘단속 손놨나’

구리시 신축 아파트 현장, 불법행위 수두룩… 시는 ‘뒷짐 행정’ 논란
“석면 폐기물 방치 충격”… 주민들, 구리시의 미온적 대응에 분통
딸기원2지구 중흥S-클래스 공사장, 불법 광고물·환경오염 ‘복합 위법’

경기도 구리시 딸기원2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 부착과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할 지자체인 구리시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감사 기능 등 별도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비산먼지 저감시설 부실 설치, 불법 광고물 난립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목격됐다. 본보 취재진이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구리시와 지역 환경단체에 문제를 알렸지만, 근본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파편과 함께 석면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은 스레이트 조각이 일반 폐기물과 뒤섞여 방치돼 있었으며, 폐자재 보관함은 비어 있고 주변에는 폐콘크리트와 흙더미가 뒤엉킨 상태였다.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철거 시 밀폐 및 습식 처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륜기 또한 일부가 파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공사장과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불법 광고물이 여전히 난립하고 있다. ‘HILL THE FORE 중흥S-클래스’ 안내판과 스탠드형 홍보물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며,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이 방문객을 태워 이동시키는 모습도 자주 포착됐다.

 

주민들은 구리시 도로과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정 명령이나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석면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1급 발암물질인데, 구리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시공사뿐 아니라 감독기관인 구리시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딸기원2지구는 총 1,096세대 규모로, 젊은 세대의 특별공급이 많은 지역이다. 시민단체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아파트에서 살아야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형식적인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행정 조치와 감사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시는 앞서 시공사 중흥건설에 대해 몇 차례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처분에 그쳐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