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하동군보건소는 지난 21일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모든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하동군지부(지부장 배정자)가 주관했으며, 교육 내용은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영업주 대상 친절 교육 △원산지 표시 등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한 실무 중심 주제로 구성됐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보이스피싱 대응 사례도 함께 다루며 안전한 영업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장에 참석한 하승철 하동군수는 “우리 군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하동의 얼굴’이며, 가장 오래 기억하는 ‘하동의 인상’이 바로 음식점 영업주들이다”라고 격려하며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배정자 지부장은 교육에 앞서 지난달 진행된 ‘한바탕 소비데이’를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더불어 살기 위한 하동군의 노력에 늘 감사드린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러한 정책들은 큰 힘이 된다”라고 전했다.
하동군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바탕 소비데이’를 운영한 바 있다.
공무원과 기관·단체 직원 등 2천여 명이 인근 식당을 이용해 3500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한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