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정선군의회는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현화 의원이 발의한'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등 총 11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정선군 전역 주요 사업장 13곳에 대한 3일간의 현장확인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군정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영기 의장은 “주요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임시회가 군민 생활 향상과 지역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정선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