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 20일까지 무‧배추‧고추 등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재배 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는 무·배추‧건고추 재배면적 각 0.1ha 이상 등록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경영체 중 등록된 정보의 변경(품목ㆍ농지 추가 또는 삭제 등)이 있을 경우 고성농관원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2026년)부터는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등록이 필수적이다.
이에 고성농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촘촘히 점검하면서, 내년도 직불금 감액 방지를 위해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찾아가는 현장 홍보 실시 등 교육‧홍보를 통해 변경 신고 참여 안내를 하고 있다.
농관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 전운표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 등이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 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