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무허가‧미등록 가금축사 일제 점검 실시

자진신고 유도 및 현장점검 통해 선제적 방역‧재해 대비 강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횡성군은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가금축사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무허가 축사 운영 중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특별방역기간(10월~)을 앞두고 축산 현장의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점검은 5일부터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9일부터 25일까지 현장점검으로 이어진다.

 

자진신고는 횡성군청 축산과 내 설치된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 농가는 신속히 축산업 허가·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허가·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 폐쇄 및 가축 처분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하면 고발 등 처분이 유예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축산, 재난, 방역, 환경, 건축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비신고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건축법 등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

 

황원규 군 축산과장은 “자진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며 “무허가·미등록 가축 사육 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