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체납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 시스템’을 운영한다. 용산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속 대상은 등록 절차 없이 불법으로 운행되는 무적 차량과 명의만 빌려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 등 차량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용산구는 체납 징수 부서와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차량 번호를 자동 확인한다. 이를 통해 단속반의 무선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돼 입차 즉시 번호판을 떼어 가는 영치가 가능하다. 영치된 번호판은 용산구청 세무관리과를 방문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반환받아야 한다.
이번 시스템으로 기존 무작위 순찰 방식과 달리, 인력과 장비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체납 차량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구는 현재도 자동차세·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반을 운영 중이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2억 2000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여기에 이번 시스템을 더해 효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평일 무작위 순찰과 더불어 오후 6시 이후 야간 영치 특별단속도 병행해 체납 징수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고질 체납자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