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 40,629건(39억 5,733만원), 주택분(2기) 1,664건(3억 6,993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남상면, 신원면 지역 피해 물건에 대해 총 427만 1,500원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유실⋅매몰 등의 피해를 입은 신고 물건으로 확인을 거쳐 직권으로 감면 조치했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는 재산세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