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역 내 경유 자동차 6,638대에 대해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된다.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는 시청 환경관리과로 전화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