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횡성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 51,564건에 대해 96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ARS를 통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개선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군민 모두가 불편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