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실태조사를 오는 9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5년 6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109개소(개인 83개소, 법인 26개소)를 대상으로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ㆍ중개ㆍ차입 현황,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여부,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성,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성,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령 위반이 확인된 대부업자 등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7월 22일에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등록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번 조사 이후로는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종전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 요건 준수와 지속적인 유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은 종전 순자산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법인은 자기자본 3천만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대부중개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자기자본 요건(순자산 3천만 원 이상)이 신설됐다.
또한, 개정 법령 시행 전 기존 대부업자는 2027년 7월 22일까지 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불법·무자격 고금리 대출이나 허위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개정 법령에 따른 등록 요건 미달 업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