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가 올해 1월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첫 번째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사례는 지난 6월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전동기기 운행 중 과실로 인해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한 대물사고로, 해당 보험을 통해 대물배상을 처리에 도움을 받게 됐다.
양산시에서 올해 첫 가입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를 통해 시는 사회적 교통 약자인 장애인 및 노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으며 가입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이동권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