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는 안전 관리와 환경적 책임 강화를 위해 2025년 4월 28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기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최초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다.
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수검해야 한다. 다만, 신차의 경우에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이륜차 정기검사를 이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