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노동인권교육 안내자료 ‘알고나면 거뜬하고 든든한 아르바이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및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휴게시간, 수당 관련 내용, 폭행·성희롱 예방, 산재보험 처리,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방법 등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담았다.
안내자료는 도내 중·고등학교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등에 배부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학생 노동인권교육 자료로도 활용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안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도 배포하여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고등학교 30개교에 아르바이트안심센터를 설치해 청소년 근로 관련 안내와 아르바이트 피해 학생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자료가 학생들이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