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주군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의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민생 지원 정책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이다. 이어 2차 신청은 소득하위 7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이 금액에는 인구감소(우대)·비수도권 지역에 추가 지급되는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면 되며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지급된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방식으로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성주사랑상품권(카드형)은 성주사랑상품권 앱으로 가능하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은 ‘찾아가는 신청’을 유선으로 요청 시 방문 접수 가능하다.
신청·지급 시 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가 적용된다. 1차의 경우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1·6 월 ▲2·7 화 ▲3·8 수 ▲4·9·5·0 목이며, 2차의 경우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1·6 월 ▲2·7 화 ▲3·8 수 ▲4·9 목 ▲5·0 금이다.
사용처로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성주사랑상품권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대상 업체는 성주군청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2차분 모두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한편,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군청, 카드사, 은행 등은 신청 관련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유사 메시지 수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군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민생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성주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