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정차금지구역 4곳 지정 행정예고 시행

사평마을·하귀1길 등 지정… 5월 1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다발지역 등 4곳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이번 지정 대상지는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과 공영주차장 조성·운영 등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행정예고 대상지는 총 4곳으로, 민원다발지역인 ▲사평마을 일대(사평4길, 연사3길, 사평6길) ▲미래피트니스 인근(하귀1길, 하귀동남1길)과 공영주차장이 조성·운영 중인 ▲탑동 이마트 인근(탑동로6길) ▲용화마을 인근(용문로11길)이다.

 

행정예고는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기간 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행정예고 기간 대상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인력단속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은 인근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만큼 충분한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