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각급 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청렴한 공직생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에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국회, 사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주요 사례 및 빈발 질의(FAQ)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수렴하여 향후 제도 운영과 교육·홍보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각종 신고의무에 대한 허위·불성실 신고자 과태료 부과,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성공적인 법 개정을 위해서는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 기관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이 일선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