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시민 부담 완화에 총력”…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1차 지급] 4.27.~5.8. 취약계층부터 신속 지원 개시…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구 50만 원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산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 지급계획에 따라 2차 신청․지급 기간(5월 18일~7월 3일)에는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정된 국민의 70퍼센트(%) 중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인 동․서․영도구에는 1인당 20만 원을, 그 외 13개 구군에는 1인당 1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1차 신청․지급 기간 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첫 주(4.27.~4.30.)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프라인 지급이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 및 앱,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등)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 카드’는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은 부산은행 영업점, 그리고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성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 여부 사전확인은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1차 4. 25., 2차 5. 16.)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부산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단말기 또는 매장 내 테이블 주문시스템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가맹점 자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전담 콜센터'를 오는 4월 24일부터 운영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구․군에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가중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지원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