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인명 피해 보상 신청하세요

농작물·가축 피해 최대 1,000만 원…예방시설 설치 지원도 병행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를 입은 시민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2008년부터 시행됐다. 노루, 꿩,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제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해 발생 시 농지 경작 증명서류와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체 피해의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보상은 농작물·가축 피해의 경우 피해 면적과 생육 상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인명 피해는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에는 1,0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피해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손해사정인이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 입회하에 가축 및 농작물의 생육 단계 등을 고려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율과 보상율을 산정해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총 피해 보상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동일 농가가 같은 피해로 반복 보상을 받은 경우,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루망, 조수류 퇴치기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농가당 300만 원 한도로 286농가를 선정해 총 7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 설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236건의 피해가 접수돼 조사와 보상을 통해 약 1억 2,200만 원이 지급됐다.

 

김기완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농작물 파종기와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