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양구군이 민원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인·허가 등 복합적인 절차가 필요한 민원 접수 시,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돕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정된 후견인은 민원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상담과 안내를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대상 민원은 복합민원 사무로, 건축신고·건축허가·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개발행위허가‧골재채취허가 등 16개의 민원이다.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서비스과에서는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민원인의 지정 희망 여부를 파악하여, 지정 사실을 후견인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이 종료될 때까지 후견인 활동을 하며, 후견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고객 중심의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와 IC주민등록증 칩 발급 비용 지원은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양구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 창구 운영,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민원 만족도 조사,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민원 행정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전현자 민원서비스과장은 “민원후견인 제도는 복잡한 행정 문턱을 낮추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양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구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