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모든 담배제품 금연구역 규제 적용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동일 기준 적용…4월 24일부터 시행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보건소는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에 대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제도 시행 안내와 금연구역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관리가 어려웠던 담배제품에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금연구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준 제주시에는 총 1만 9,195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점검은 2만 2,175건, 과태료 부과는 109건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보건소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 정비, 지도·점검 강화,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연 표지판 유무와 관계없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를 당부했다.

 

김철영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담배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며, “금연구역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힘쓰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