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제’ 신청 접수

발생일로부터 5년까지…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재심의 기회 제공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에 대해 보다 폭넓은 피해보상과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은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 지원된다.

 

특히 특별법 시행 이전 기존 제도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피해보상 여부는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신규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며, 기존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접수한다.

 

제주보건소는 시민들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보건소 누리집 안내와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접수 절차와 구비서류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강미숙 보건행정과장은 “이상반응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와 접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