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내서·모동·모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8회 임시회에서'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난임을 경험했거나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의 삶을 돌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구입, 영화관람 등 난임 부부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조례개정으로 “난임 극복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상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