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해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출산축하금 지급액을 출생 순위별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포일부터(4월말 예정) 시행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액이 출생 순위별로 상향 조정된다. 첫째아는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아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셋째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넷째아는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4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일시 지급에서 '출생 시'와 '생후 12개월 도달 시'의 2회 분할 지급으로 전환된다. 영아기 전반에 걸쳐 양육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취지다.
지급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일 90일 전부터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일 현재까지 출생아와 동일 세대를 구성해 계속 거주해야 한다.
부모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다. 조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일 당시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없었던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거주하면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 출산의 경우에도 출생일 이전 김해시 주민등록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해외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속한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학업·대학재학·질병치료·취업·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자녀도 실질적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순위 산정에 포함된다.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중 보호자에게 유리한 쪽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청방법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생신고 시 읍·면·동장이 신청 절차를 안내하므로 출생신고 창구에서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출생신고 사항과 주소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1회차(출생 시) 출산축하금은 명부 제출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2회차는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을 도달일로 하며, 별도 신청 없이 시에서 지급 요건을 자동 확인한 후 계좌로 입금된다. 도달일이 매월 1~15일이면 해당 월 20일까지, 16일~말일이면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생후 12개월 도달일이 6월 10일이면 6월 20일까지, 6월 20일이면 7월 20일까지 입금된다.
단, 생후 12개월 도달일까지 부모 중 1명 이상 또는 보호자가 출생아와 함께 계속해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2회차 출산축하금이 지급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된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둘째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둘째아축하상품권을 지급한다.
조례 시행 전 이미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급액과의 차액을 생후 12개월 도달 시에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신대호 김해시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은 출산 직후뿐 아니라 영아기 전반에 걸쳐 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 방식을 분할로 전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개정 조례 시행에 맞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안내 체계를 정비 및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 혼선을 예방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