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영월군은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으로, 영월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과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나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군 세무회계과 방문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영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