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난 11월 착공 이후 본격화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공사 기간 중 사용할 임시 계류장 확보 문제에 부딪히며 해운대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사업 시행 측은 공사 기간 중에도 1열의 계류시설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안전 등의 문제로 이를 철회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에 계속 계류할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요트 사업자 중 일부는 부산광역시의 철수 명령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인근 우동항, 운촌항, 남천항 등을 대체지로 찾고 있으나, 운촌항과 수영강 하류는 이미 타 사업자가 사용 중이라 불가한 상황이다. 특히 대체지로 거론되는 우동항은 지방 어항으로서 요트 계류에 제약이 많다.
우동항은 연안어업의 근거지로 활용되어 왔으며, 어항 내 요트 계류를 위한 점·사용 허가 사례가 없다. 이곳을 사용할 경우 원 사용자인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제한이 불가피하며, 단순 계류가 아닌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일반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계류를 위한 부잔교 등 시설 설치와 사용·점용료 등 법적·행정적인 사항도 산적해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요트 사업자 측에서는 해운대구가 소극적이라며 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한다는 기본 방침은 확고히 하면서도, 대책 없는 수용은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조업권 보호와 일반인 안전사고 예방은 행정기관이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해운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