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예천군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업 대상자는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이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등 고위험군 대상자는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신청받는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사전 조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보건·의료, 요양·돌봄, 생활지원, 주거지원 분야의 정부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긴급 돌봄 ▲병원 동행 ▲주거 환경 개선 ▲이‧미용 서비스 ▲청소‧방역 서비스 ▲이불빨래 서비스 등 지역 여건과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해 마련한 예천군 특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예천군은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19일, 관내 및 인근 주요 병원 9개소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지역 맞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읍·면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민·관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예천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창구를 개설해 대상자 발굴 및 신청·접수, 초기 상담 등 민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통합돌봄사업은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이웃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소중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서비스 분야 확대와 예천군의 특화 서비스 발굴을 통해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