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는 17일 산불관계관 회의를 열고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경남도 환경산림국장 주재로 도내 전 시군 산림부서장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는 앞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주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대책회의 주요 내용을 시군에 전달하고, 도와 시군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경남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시군별 대응 태세와 자체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건조한 봄철 날씨와 영농기 소각 행위 증가에 대비해 현장 감시 체계 강화와 불법 소각 단속, 산림 인접 취약지역 방문 캠페인 등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을 집중 논의했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진화대원의 신속 출동태세 유지와 읍면동별 감시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와 시군이 빈틈없이 협력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소각 행위를 하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