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평군은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와 농경지 주변에 설치된 불법 엽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불법 엽구 수색 및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추진됐으며, 야생동물 서식지와 등산로, 농경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창애 5점을 발견해 즉시 수거 조치했다.
올무·덫·창애 등 불법 엽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와 사용이 금지된 포획 도구로, 멧돼지·고라니·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과 생태계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엽구에 걸린 야생동물이 장시간 고통을 겪거나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등산객이나 반려동물에게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양평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협력해 불법 엽구 발견 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군민 참여를 통한 야생동물 보호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불법 엽구 설치는 생태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점검과 홍보를 통해 불법 포획 행위 근절과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