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창군은 3월부터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농가의 체계적인 방제 관리를 위해 관내 1,800여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 약제 배부를 시작하고 농가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국가검역병해충으로, 발생 시 과원 폐원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예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거창군은 관내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약제를 공급하고 약제 사용 시기, 예방 관리 요령, 농가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화상병 예방을 위한 적기 약제 살포,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 관리,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 요령 등 예방 중심의 관리 방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연 1회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거창군은 농가에서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거창사과밴드를 통한 영상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화상병 예방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감액 기준은 ▲발생 사실 미신고 ▲조사·방제 명령 불이행 ▲예방 교육 미이수 ▲예방 약제 미살포 및 소독·출입 관리 미흡 등이며, 관련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예방 약제 살포와 교육 이수 등 예방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거창군은 지속적인 예찰과 농가 교육을 통해 화상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거창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예방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창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