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시의 혈연위탁(85%)-조손 중심 가정위탁, 이대로는 아동의 성공적 자립 담보 어려워...

비혈연 전문위탁 확대·양육보조금 현실화·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은 24일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 부산시 가정위탁 운영 현황과 위탁가정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실제로 생활하는 위탁가정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부산 위탁아동 433명 중 85%가 친인척 위탁이며, 비혈연 위탁은 15%에 불과하다는 센터의 현황보고를 짚으며, 부산시는 조손가정 중심의 혈연위탁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조부모 가정에 보호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과연 아동의 장기적 자립에 바람직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정에 위탁이 이뤄질 경우, 아동이 다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영케어러)으로 이동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비혈연·전문가정위탁 중심으로의 점진적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위탁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임에도 부산시는 양육보조금이 복지부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며, 특수욕구아동 비율이 높은 부산의 현실을 반영한 차등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의 위탁아동 중 15.7%가 특수욕구아동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는 상담과 사례관리 강도가 매우 높은 구조임을 의미하지만, 인력체계는 과거 2000년 기준에 머물러 있어 종사자의 업무 부담과 이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서 의원은 “특수아동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은 그에 상응하는 인력·재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가정위탁은 단순히 보호형태의 하나가 아니라, 한 아동의 인생 경로를 다시 설계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궁극적으로 “혈연 중심의 구조적 한계, 경제적 취약성, 자립지원 단절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지연 의원은 “비혈연 전문위탁 확대, 양육보조금 현실화, 자립지원 체계 개편, 종사자 처우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위탁에 대한 시민 인지도와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야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며, 긴 호흡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