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제시가 강풍․태풍․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효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간판안전 사전알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제도는 설치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간판 광고주와 등록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기상특보 발효 즉시 안전점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선제적 예방 조치이다.
점검 사항은 간판 고정상태, 지지대 및 부착상태 등 안전 여부이며, 사전 점검을 통해 추락․전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10년 이상 경과 간판 287개, 관련 업소 244개를 관리 대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미등록 광고주 연락처 정비 및 DB를 지속 관리하여 기상특보 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험은 미리 알리고 안전은 먼저 지키는 예방 중심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