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강화를 위해 지난달 30일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시 고문변호사는 신규 위촉 1명과 재위촉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신규로 위촉된 명노광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다래) 파트너 변호사로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41회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위촉된 박정언 변호사 및 조재철 변호사는 그동안 양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시정에 대한 법률지원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며, 이달 30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무행정의 연속성 유지와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재위촉됐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앞으로 ▷각종 법령 해석 및 적용 자문 ▷행정소송 및 쟁송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지원 ▷주요 정책 및 계약관련 법률 자문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법률적 지원과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무료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위촉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2년간)이며, 양산시는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양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