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원주시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현장 접수는 1월 5일부터 30일까지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소초면과 호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온라인 접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원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지급 결정을 통지하고,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박상현 기후대응과장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께서는 보상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