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정선군은 기후변화 등으로 겨울철·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이번달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원 6명을고용하여 겨울철 늘어나는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단속을 강화 한다.
또한, 어린이, 어르신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며, 시가지 주요도로에 대해서도 노면청소차를 활용하여 생활주변 미세먼지를저감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2부제 실시,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 등 비상저감조치가 즉시 시행된다.
유종덕 환경과장은“ 계절관리제기간인 12월~다음해 3월까지 고농도미세먼지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인 만큼 군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대기질 개선을위해 차량이용 자제, 불법소각금지, 대중교통 이용, 실내환기관리 등 생활속에서 작은 실천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정선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