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영시의회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23일간 제24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바탕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4일 정례회 개회에 따른 개회식을 가진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예산실장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과 관련한 제안설명·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행정국장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년 ~ 2030년) 관련 보고를 각각 실시한다. 25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통영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최미선 의원 발의)」, 「통영시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고, 26일과 27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12월 1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민선8기 시정 정책사업의 집행상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물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는 시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8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전병일, 김태균, 조필규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의사진행 과정과 세부 의사일정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통영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