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17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함께 불법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량이 많고 주택과 상점가가 밀집된 연동, 노형동 2개 지역에서 불시에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 튜닝,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이륜차였으며, 특히 경찰과 협조해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4건, 불법 튜닝 1건, 번호판 관련 1건 등 총 6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불법 이륜자동차 운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