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부검 지연으로 안치료 부담...제주만의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부검 지연·유족 부담 제도 개선 촉구’ 한 목소리 강조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과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44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지역 부검 지연으로 인한 유족의 과도한 안치료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제주는 상시 부검의가 부재해 국과수 부검의가 주 1~2회 출장 형태로 내려오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검이 필요할 때마다 3~7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안치실에서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부검이 지연되는 동안 발생하는 안치료·보관료·장례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모두 유족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유족의 고통’으로 치르게 하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형사사건 등 국가가 의뢰하는 부검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지만, 부검 전·후 과정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없어 유족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처럼 부검 대기 기간이 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큰 생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소한 ▲사체 검안비·운반비·영안실 안치료 지원 ▲공공의료기관(서귀포의료원) 이용 시 감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또한 홍 의원의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하며, 제주도의 부검 지연 문제와 유족 부담 완화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현지홍 의원은 “부검 지연으로 인해 장례가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치료는 도민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며, “부검 인력 부족이 국가 사무라는 이유만으로 도민의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도 “부검 지연은 유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준다”며,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도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홍 의원의 문제 제기에 힘을 보탰다.

 

두 의원은 “부검의가 도외에서 부검을 위해 원정을 오는 전국 유일 지역이라는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도가 나서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수적”이라며, “유족의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장례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홍인숙 의원은 “국가 사무라도 도민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것이 제도개선”이라며, “유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안전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