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8년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나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은 청구인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이용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근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국선대리인 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을 없애는 등 보수 지급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제약,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상의 개선 사항, 행정심판 발전을 위한 제안 등 국선대리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선대리인들의 참석 편의와 소규모의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해 간담회는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내년도 행정심판 법령 개정 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청구인을 직접 대변하는 국선대리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라며, “간담회를 통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