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양양군은 산불 예방과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11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 빈병 등 각종 영농폐기물은 농촌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불법 소각·매립 시 농지와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군은 농촌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마을 안길, 경작지, 하천 주변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 방식은 마을 및 단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마을별 임시집하장에 집적한 뒤, 군 환경과에 요청하면 군이 이를 수거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거장려금은 수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당 80원에서 160원, 폐농약병은 kg당 1,600원이 지원된다.
양양군은 안정적인 수거 기반 마련을 위해 총 19개 공동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폐비닐 41.7톤과 폐농약병 1.1톤을 수거해 35개 단체에 약 600여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군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분리배출이 불가능해 농경지 주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 불가·방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기간’을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별도로 운영한다.
수거 대상은 차광막, 부직포, 점적호스, 반사필름, 모종판, 고춧대, 고추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농자재이며, 배출을 희망하는 주민은 각 읍·면에서 지정한 마을별 집하처리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면 된다.
배출장소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거기간을 통해 농경지 주변 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농촌환경 개선과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농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양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