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북의 헌혈 정책이 장려에 그치지 않고 헌혈자 예우 및 지원까지 포괄함으로써 도민의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에는 조례명을 ‘충청북도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요 용어 정의 △헌혈추진협의회 협의 사항 처리 △헌혈자 기념품 지급 △공공기관 헌혈 우선 참여 △도민헌혈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상식 의원은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나눔 행위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단순 장려 차원을 넘어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충북도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헌혈문화 확산과 도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