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진도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에 결정해 공시했으며,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축, 증축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99호’를 대상으로 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진도군청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0일에 조정 후 공시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