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청주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도입한 ‘생활권계획’에 따라 신규 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한해 정비사업이 가능했으나 ‘생활권계획’이 도입됨에 따라 주민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은 자유롭게 구역계를 설정해 ‘생활권계획-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하고, 시는 신청된 구역계 설정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후 주민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절차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현재 5개 구역에 대한 ‘생활권계획-사전타당성 검토’를 접수해 2개 구역은 구역계 결과통지가 완료됐고, 3개 구역은 관련 부서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외 다수의 구역도 해당 신청을 위해 준비 중이다.
생활권계획-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은 주민동의(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만큼, 이전의 ‘정비예정구역’ 방식에 비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