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남구의회는 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된 안건들은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윤석민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7인) 등 10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6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