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성어기와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한달간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 특보 발효 시 출항 제한 위반 △야간항행금지 위반 등 해양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기간(10. 1. ~ 10. 9.)을 거친 후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완도해경은 완도어선안전조업국과 협력하여 안전조업교육 참석 어업인들 대상 ‘SOS구조신호 누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승선원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지속적은 교육ㆍ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완도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