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동작구의회는 3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그간 입법영향평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입법영향평가 연구 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의회는 조례의 실효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며, 지난 7월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2차 회의를 통해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 정비와 타 지자체 사례 비교, 사후평가 중심 검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해 140개 조례를 대상으로 개정·통합·폐지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분석한 결과 및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나 현행 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에 대한 사항을 의원들께 보고하고 그에따른 개선 방향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인 정재천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는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활동을 통해 동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140개 조례중 24건에 대하여 심층분석한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회를 11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동작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