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실종아동등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경찰청 실종정책의 효과적인 홍보ㆍ확산을 위해 9월 22일 지역 기반 생활 정보 애플리케이션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간 5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이 발령하는 ‘실종경보문자’ 등 실종아동등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됐다.
실종아동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공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아동등의 이름과 사진, 주요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경찰청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공개하고 필요시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게재된 실종아동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당근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되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상 '동네생활'의 '사건・사고 정보' 게시판을 통해 주변에서 발생한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이 발견되면 게재된 실종아동등 정보 글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외에도 경찰청과 ㈜당근마켓은 향후 실종경보문자를 통해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실종정책 홍보에도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인 당근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실종아동등에 대한 제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찰청은 앞으로도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