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박찬희 의원 대표 발의한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상1·2·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도 공교육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아동ㆍ청소년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박찬희 의원은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이후부터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 올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부천시는 대안교육기관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학교 급식 △교육환경개선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지난 회기에도 부천시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박찬희 의원은 “공교육 학교에 다니든,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했든 우리 시 청소년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기에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