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는 지난 9월 8일 열린 구리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생활임금 11,160원보다 2% 인상된 금액으로,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10.3%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지역사회에 건전한 고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번 인상 결정은 지역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시는 매년 노·사·정 각계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