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는 관내 노후 경유 차량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5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 10,604대, 7억9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에 부과된 2기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며,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미납시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며,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서구]